뚝심의 The Time
그런 가운데 15일 시한폭탄이 터지고 말았다. 목동구장에서 이강철 수석코치, 홍원기 수비코치와 훈련중이던 윤석민, 김하성 등 넥센 일부 야수진의 모습이 한 매체에 의해 포착되었다. 자율훈련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넥센이지만 비활동기간 훈련에 타 팀 선수들을 비롯해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사실을 접한 선수협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진상파악 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면서 넥센 구단 측에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불쾌했던 건 선수협만이 아니었다. 선수협의 공식보도에 크게 화가 난 염경엽 감독은 "사무실 출근도 못 하게 막는건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프로야구 비활동기간이란 야구규약 제 139조에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팀(단체) 훈련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 물론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선수가 자유의사로 훈련하는 경우•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때에는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선수협에선 예외조항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올시즌 종료 후엔 선수협이 위 내용들과 함께 2군 및 재활선수들의 훈련도 금지했다. 2군 및 재활선수라는 범위 내엔 신고선수나 신인선수들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선수단에 속한 어떤 선수이든 팀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재활 선수들 위주로 한화가 추진하던 2차 마무리 훈련도 취소되었다.
선수들 입장에선 두 달 여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겐 편하게 시상식을 다니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일부 선수들의 입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며 문제가 터져버렸다. 선수협과 코칭스태프 이하 팀, 야구팬들 각각 의견이 달라 쟁점이 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이해관계의 문제? 위 조항을 지켜야 하는 팀들로선 함부로 선수단을 소집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보니 몸이 근질근질한 선수들은 개인 훈련장 혹은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들기 마련인데, 15일 목동구장에서 훈련중이던 윤석민과 김하성 등은 자발적인 의사로 목동구장에 나왔다. 구단에서 나오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지만 훈련을 하고픈 선수들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이면 선수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윤석민과 김하성도 프로야구 선수이다. 하지만 야구장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구단에 화살이 돌아갔고 애꿎은 염경엽 감독만 비난을 들었다. 이장석 대표이사 등의 실무진과 코칭스태프의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왜 이런 문제가 터져야 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수협에선 당연히 규약에 따른 엄격한 제재를 원하고 있고 자발적인 선수들의 의사를 받아들인 구단 측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비활동기간 논쟁이 정점으로 뜨거워진 시점에서 '이해관계' 문제는 따질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
▲비활동기간 훈련, 야구계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진 않을까 이미 언급했던대로 2군 선수들과 신인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지만 장소는 본인이 직접 구하러 다니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못하는 선수들은 동네 한 바퀴를 슬슬 도는 데에 그치고 몸 만들기에 집중할 환경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 애를 먹는다. 좋은 대우를 받는 주전급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다.
일각에선 고액 연봉자들의 연봉 일부를 신인 및 신고선수들의 훈련 공간 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비활동기간 제도의 손질 필요성도 쏟아진다. 복수 구단들도 비활동기간 훈련 금지를 반대하면서도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훈련하러 나오는 것도 막아야 하냐는 항변을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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