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캠핑 관련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제정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방염천막,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 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5월 말 입법예고와 자치단체, 야영장업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법안 중 가장 큰 문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법안이다.”
법안이 본 안으로 확정 통과 될 경우 캠핑 여가를 즐기는 수많은 우리국민이 위반 할 것이 불 보듯 번하다. 본 내용을 캠퍼들이 위반하면 벌금 및 규제가 캠핑장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후속 조치로 지자체 운영하는 국민여가 캠핑장 및 허가를 득한 캠핑장은
기존 사이트별로 이미 설치된 전기 시설 철거는 물론 화기 사용 금지로 인한 일정 품목(농가에서 생산되는 야채 및 고기류)의 소비 저하로 지역 내수시장이 침체 될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캠핑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캠핑법 위반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어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 해서 우리는 캠핑이 아닌 다른 여가 활동을 찾아야한다.
정부에서 신 산업성장 동력으로 찾는 현재 매출 1조 이상의 아이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 이다. 더욱더 절실한 문제는 현재 캠핑처럼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본 법안 유지 관리 측면에 관한 수도권 지자체 관광진흥팀 공무원의 고충을 들어 보았다.
“관광진흥 업무도 모자라 단속업무까지 주말마다 캠핑장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한다. 그것도 야간에 남의 집 텐트를 기웃거리면서 전기를 사용하는지, 난로를 사용하는지 단속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일반 캠퍼들에겐 텐트 내에서 화기와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범법자로 걸려들지 않을까 노심초사 캠핑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300백만 캠퍼가 알고 일선 공무원도 아는 말도 안 되는 본 법안은 아직 결정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 사업자와 캠퍼들이 모여 본 법안 “야영금지법 통과 저지 공동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결성되었으며 캠핑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캠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당사자인 정부측과 캠퍼대표 그리고 비대위 대표들과의 본 법안 토론회가 6월30일 열린다고 한다.
토론회에 참석자 모두가 캠핑산업과 캠핑여가 문화가 퇴색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라는 간절한 바램이다.